제1조 (총론)
(1) 본 규정은 지역고용연구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2) 연구논문은 동일한 연구와 연구결과가 수행되고 발표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가 발생시에는 저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며, 논문 개재를 철회한다.

-본 연구윤리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제2조(연구진)
(1)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한다.
(2) 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여 나열하여야 한다.
(3)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 투고 시점에서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할 수 있다.
(4)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외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사(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제3조(연구방법)
(1)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연구자들이 동일한 방법의 연구를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은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2) 연구 자료를 임의적으로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2차 자료를 인용한 경우 적절한 형태로 표기되어야 한다.


제4조(연구대상)
(1)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자는 피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방법·내용·예견되는 이득·내재 하는 위험성 등을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사전에 피험자에게 언제든지 연구 대상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심사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논문 작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심사절차)
(1) 저자는 논문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의견을 수용하며 논문 수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심사자 또는 편집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연구자는 논문출판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지적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학회가 소유하며 전자저널 등의 형식으로 재 간행 될 경우 등은 예외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 8. 1)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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