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심사의뢰)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 원고를 해당분야의 편집위원에게 배정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단, 심사분야가 중복되거나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들과 상의하여 심사분야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선정할 때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3) 심사분야 결정 과정에서 투고 논문의 질과 형식이 현저히 낮아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편집위원장과 해당 분야 편집위원이 일치하여 판단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논문의 심사를 기각하고 투고자에게 심사 기각을 통보할 수 있다.


제2조(심사위원 선정)
(1)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할당된 논문과 유사한 주제에 대한 연구 실적이 우수한 전문가들 중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심사위원 3인 중 적어도 1인은 편집위원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이 선정되면 편집위원은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심사위원의 성명, 소속, 심사의뢰일을 보고한다.
(3) 편집위원이 1개월까지도 심사위원을 정하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직접 선정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이 선정한 심사위원이 심사를 포기하거나 심사마감일까지 심사결과를 보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은 1차례 이상 독촉을 해야 하며, 그래도 심사결과서를 보내지 않으면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새로 선정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학회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해당 분야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6) 논문의 저자가 편집위원과 소속기관이 같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3조(논문심사기준 및 게재 판정)
(1)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5단계(매우 미흡, 미흡, 보통, 좋음, 매우 좋음)로 평가한다.
- 논문의 체계 및 완성도
- 연구내용의 중요성
- 기여도
- 연구방법의 적합성
- 표현력
(2) 최종 심사 판정은 A, B, C 및 F의 네 등급으로 나누되 각 등급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 A 등급(게재) : 원고대로 게재 또는 편집상의 수정 후 게재
- B 등급(수정후 게재) : 소폭 수정, 보완 후 게재(최초 심사자에게 재심사 없음)
- C 등급(수정후 재심) : 대폭 수정, 보완 후 재심사
- F 등급(게재불가): 게재불가
(3)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각 심사위원은 심사소견서를 작성하여, 4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어떠한 등급을 부여하더라도 심사소견서가 없는 경우에 심사결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논문게재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5) 3명의 심사위원에 대한 논문의 최종 게재여부 판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게재: AAA, AAB, AAC, AAF
- 수정후 게재: ABB, ABC, BBB
- 수정후 재심사: ABF, ACC, ACF, ACF, BBF, BBC, BCC
- 게재불가: AFF, BCF, BFF, CCC, CCF, CFF, FFF
(6)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의 공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수정후 게재” 판정 논문의 게재)
(1) 논문 투고자는 4주내에 수정, 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연구소 편집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논문의 게재 여부는 수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사 의뢰하지 않는다.


제5조(“수정후 재심” 판정 논문의 게재)
(1) 논문 투고자는 4주내에 수정, 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연구소 편집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재심사는 “수정후 재심” 판정을 한 최초 심사위원이 하며, 심사위원은 4주 이내에 "게재" 또는 "게재불가"의 재심 결과를 해당 편집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정, 보완된 논문의 재심결과는 초심에서 "게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의 2인 이상이 "게재"로 판정한 경우에는 논문 게재를 확정한다.
(4) “게재불가” 판정한 심사위원에게는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제6조(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투고)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투고 할 수 없다.   


제7조(게재 확정) 게재 확정 통보를 받으면 저자는 최종원고를 e-mail로 제출한다. 이때, 최종원고의 끝부분에는 성명, 사진, 소속기관 및 직위, 학문적 관심분야 등 간략한 자기소개를 추가한다.



- 지역고용연구 투고논문 심사절차 -

심사단계 편집간사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1) 투고논문접수 접수 및 접수증 발송 논문체제 검토    
(2) 편집위원 위촉   해당 편집위원 위촉 및 심사용 논문 발송    
(3) 심사위원 위촉 심사위원 명단 기록   심사위원 위촉 및
통보
 
(4) 1차심사 의뢰     심사위원에게
심사용 논문 및
심사의견서 발송
 
(5) 1차 심사 심사의겨서 취합
및 투고자에게
심사의견서 발송
  1차 심사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재심사 의뢰 수정본 접수 및 심사자에게 재심사 의뢰    
(7) 재심사 재심사의견서
취합 및 편집위원
에게 발송
  재심사의견서
접수 및 편집위원
최종 소견서 제출
재심사의견서
작성 및 제출
(8) 심사의견서 및 편집위원 소견서 최종검토   게재 또는 게재불가 최종판정    
(9) 최종심사결과 통보 최종심사의견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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