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지역고용에 관한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지역고용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문 명칭은 The Korean Regional Employment Association(KREA)한다.

제3조【사무소】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련분야의 학제적 연구 및 조사
2. 연구발표 및 공개강좌
3. 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본 법인과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회와 교류
5. 노·사·정·학 협동을 위한 사업
6. 기타 본 법인 목적달성에 긴밀히 연관되고 필요한 사업

제5조【이익공여 무상 원칙】 ① 제4조 각 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과 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의 사업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생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수익사업】 이 법인은 제4조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구성】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기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면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상임이사회가 승인한 자 및 기관으로 한다.
1. 정회원
 가.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지역고용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각계에서 고용관계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다. 기타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2. 기관회원
 지역고용포럼과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기관)

제9조【권리·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 :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모든 회원 :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및 소정의 회비 납부 의무

제10조【탈퇴】 ① 본 법인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원의 징계】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1.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할 때
2.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하여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한 자로 상임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및 제명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①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1. 이사장(회장) 1명
2. 부이사장(부회장) 2명
3. 상임이사 5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
4. 감사 2명
②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회원 중에서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 부이사장은 제8조 제1호의 정회원 ‘가’목에 해당하는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이 임기중 보궐된 경우에는 2개월이내에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임기】 ① 이 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이 법인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상임이사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각 분야의 직무를 담당 수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총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 만료 전 15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의 요구 및 보고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이사회의 소집 요구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이사회에서 의견의 진술



제 4 장 총 회


제18조【구성】 총회는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원 1/3 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구할 때
4.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제2항 각호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은 소집 요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개최 소집 및 통지】 이사장은 회의 개최일 7일전에 의안·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임·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보고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
5. 이사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6. 기타 이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22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법인의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상임이사회 구성, 소집 및 기능】 ①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은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의안·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 가입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각 직무의 조정 및 협의
5. 기타사항
④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소집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은 회의개최일 7일전에 의안·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결의
2.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회원 회비
5. 규약, 규정의 제정과 개폐
6. 정관에서 부여된 권한에 관한 사항
7. 기타 목적 및 사업에 관련한 사항

제25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 법인의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7조【위원회】 본 법인의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재산】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이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에 따라서 관리한다.
③ 이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매·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제35조에 의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이 법인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이상 장기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재원조달】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입회금,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써 이를 충당한다.

제31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의 재무·회계는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3조【세입·세출예산 등 보고】 ① 이 법인의 당해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산목록, 사업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에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의 익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며 이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4조【사무국의 설치】 본 법인은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의 업무 및 사무국장과 직원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35조【정관의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총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해산】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청산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 법인의 설립취지와 동일·유사한 학술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37조【규정·규칙의 제·개정】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규칙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적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3-791]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624호      [개인정보보호정책]
TEL 02) 2220-2595/4045      FAX 02) 2220-1169      slim@hanyang.ac.kr
COPYRIGHT © The Korean Regional Employment Association. All Rights Reseved.